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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상세히 알아보자!

온 아부지 발행일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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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정책들 중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데 그중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해부터 급격히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을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그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택보유자들이 꼭 알고있어야할 달라지는 세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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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 변경.
○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 변경등.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2023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올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침체기 이어지면서 혜택을 늘리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많으나 부동산 관련 세제들은 기준들이 다소 변경되거나 완화됩니다.

 

 

기존에 냈던 세금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서 앞으로 낼 세금을 대비하는 게 좋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개인의 재정상태등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절세하려면 부동산 세금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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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으나 그러나 올해부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 변경 및 이월과세 대상기간 변경

 

산출방식 변경내용

증여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올해부터 과표가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는데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등 시세를 뜻한다.

취득세는 과표에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되고 과표가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 기존 과표였던 공시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기간 변경내용

만약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 대상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만 지나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이지만 올해부터 절세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절 및 2 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상향조절 내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절된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한 1 가구 1 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중과세율 폐지 내용

2 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인 1.2 ~ 6%가 아닌 일반세율 0 ~ 2.7%를 적용되고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주오가 세율을 적용받으며 대신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지게 된다. 

 

 

 

 

 

종부세 부담 상한율 150% 통일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완화

상환율 150% 통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종부세 세 부담 상한률도 150% 통일된다.

종부세는 과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전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게 되는데 1 ~ 2 주택자, 2 ~ 3 주택자에 다르게 적용됐던 상한률을 일괄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 집값에 상관없이2백만 원 한도 내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되고, 기존에는 주택 구입 후 3개월 내 입주하지 않게 되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는데 그러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셋집 경매에 넘어간 경우 국세 우선변제 원칙 적용

전세를 사는 도중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다.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변경되고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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