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없이 5억까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작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반대로 미국금리인상과 세계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자금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상품중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마련 상품인데 총 3가지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앞서 언급한 특례보증자리론인데 오늘은 내년에 새롭게 정책을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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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매년 정부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 또한 좋지 못한 상황인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그 반대로 너무 내리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연 4%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을 예정인데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25일 금융권에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등 총 3가지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특례보즘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자리론을 지원대상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며 주택가겨요건을 시세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에서 5억으로 늘렸습니다.
대출 시 필수! DSR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fa. 장래소득 반영)
자세한 변경내용
시행일자(예상) : 2023년 1월 시행예정.
금융당국이 특례보증자리론을 내놓는 것은 내년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에 반영된 서민과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려되기 때문인데 좋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기존대출이 많아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며 지금은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돼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70%로 운영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시 필수! LTV DTI DSR 용어 및 계산방법은?
2023년 1분기 시작되는 내용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과 바뀐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가격 : 매매가격 9억 이하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70% / DTI 60% / LTV 80%) 적용됩니다.
- 대출자격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기존 주택처분 조건이 적용됨.)
- 소득한도 : 제한 없습니다.
- DSR : 미적용.
- 대출금리 : 약 4% 중후반대로 예상됩니다. (22년 12월 16일 기준인데 미세조정가능함.)
- 상환방식 : 원금균등 / 원리금 균등 / 체증식 분할 상환.
그 외 기타 내용
정부에서는 "현재 많은 이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금공이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가 있으며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 경제상황이 만만 치가 않다는 생각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과 실수요자분들이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정말 만만치 않은 부분인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실시간으로 부동산정책과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을 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씩이라도 덜어주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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