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착한소비 하고 소득공제받으세요! (fa.총 정리)
2023년 1월 1일 시행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시키기 위한 [고향사랑 기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이 거주지역 이외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효과로는 지자체 세수 증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등이 기대되는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뿐 아니라 세제개편 또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쟁점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를 골자로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기부금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 10만 원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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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만약 10만 원을 기부하시게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 원을 합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을 기부하게 되시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처음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이게 된다고 하는데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 독려 지자체가 주관 주체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했을 시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됩니다.
기부액의 10만 원까지 전액 및 10만원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 10만원 전액 공제.
- 2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공제 + 16.500원 추가 공제.
- 10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공제 + 148.500원 추가 공제.
- 50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공제 + 808.500원 추가 공제.
답례품 (쌀 한우 상품권 + 특산물)
지자체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답례품 선정인데 답례품이 기부 유치에 큰 영향을 비칠 것을 보이기 때문 입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까지 답례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최대 많으면 150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자체관계자는 "젊은 층에서 답례품이 기부 지역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지역 농특산물등 답례품 공급이 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어 받는 쪽이나 주는 쪽 모두 신경 쓰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례품 선정을 보게 되면 농촌을 낀 지자단체는 쌀 한우 도시형 지자체단체는 지역화폐(상품권)가 단골메뉴이며 여기에 이름난 특산물을 지역 대표 상품으로 곁들이기도 합니다. 지자체 한 곳에서 100가지가 넘는 답례품을 준비한 곳도 있으며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에서 5개씩 115개로 답례품 수를 한정하고 지역 업체와 사회적 기업등이 입점한 인터넷쇼핑몰 "고향장터 사이소"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경북마켓"까지 2개를 더해 117개를 답례품으로 정했습니다.
이색 답례품도 있다?
천하장사와 데이트
멍 때리기 벌초대행등.
지역색이 뚜렷하고 이름난 대표 상품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충남은 어리굴젓(서산) 새우젓(홍성) 머드(보령)등 지역 특산물에다 역사성을 더한 철화분청사기 어문병 동탁은잔세트등 답례품을 내놓기도 했으며 전남 영암군은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시면 "천하장사와 식사 데이트권"을 주고 씨름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으며 전남 나주는 고려 조선 시대 나주목사가 묵었던 나주 목사내아 숙박체험권을 경남 의령은 벌초 대행권을 답례품으로 걸었습니다.
강원 영월에서는 불멍 별멍 등 "멍 때리기" 웰낙(웰빙 + 즐거움) 걷기 산책도시락등 체험 3종세트 강원 화천은 신천어 얼음낚시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이용권 등을 준비해 지역특색에 뚜렷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자체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도드라진 움직임 없는데 서울은 지난 22일에야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문화관광서비스 농산물 지역상품권 공예품으로 골자로 한 4가지 품목을 정했지만 세부적인 답례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은 경기도와 수원시 이천시 안성시 정도만 답례품을 정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준비단계라고 했습니다.
인구 1390만 명인 경기는 제도상 "주소지"에 기부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데 대도시인 대전이나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도 비슷한 처지인데 대전시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소멸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보니 광역단체나 대도시가 기부금을 끌어오는 게 쉽지 않은 편이고 대표 특산물을 찾기도 여의치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주요 쟁점사항
예컨대 일부 지자체단체장들의 반대 의견처럼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모금된 기부금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한도액을 설정하여 주민세 전액을 지정 기탁하도록 하는 밥법인데 다만 이러한 방식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만일 납세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세금 감면 또는 추가 납주를 결정할 수 있다면 굳이 법개정을 통해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입법과정에서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발의자는 여당 소속 모의원 1명뿐이데 반해 야당 측에선 무려 4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이는 향후 정부안 제출 이후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로 받아지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정치후원금과는 달리 각종 편법 행위(불법 쪼개기 후원)로 인해 제도 도입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 법이 시행되고 발의가 된다면 찬반이 생기게 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 취지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왕 시행하게 되었는데 문제점을 분명히 보완하고 고쳐 공감대를 형성되어야 합니다.
불법은 단언컨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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