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요율 내용 총정리! (fa.간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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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게 되면 누구나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연봉, 월급에 따른 실수령액을 계산하시려면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여야 되는데 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고 어느 보험에서 얼마나 공제되는지 오늘은 2023년 4대보험요율 및 간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및 4대 보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위험이 되는 빈곤이나 질병, 생활불안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이 사회보장제도 안에 4대 보험이 들어가 있고 종류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가지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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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 보험요율
구분 | 2022년 | 2023년 | 근로자 부담 | 사업자 부담 |
국민연금 | 9% | 9% | 4.50% | 4.50% |
건강보험 | 6.99% | 7.09% | 3.545% | 3.54% |
장기요양보험 | 12.27% | 건강보험료에 12.81% | ||
고용보험 | 1.80% | 1.80% | 0.90% | 0.90% |
산재보험 | 업종별로 상이함. |
국민연금 9% 동결내용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4대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2022년 총 보험요율은 9%,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요율이 각각 4.50%였고 2023년에도 보험요율이 동결되어 9%로 유지될 전망이다.
건강, 고용, 산재 보험요율
건강보험 요율
- 현재 건강 보험요율은 매년 인상되고 있다.
-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인상되고 개정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며 2023년부터 급여가 인상되고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 경우 소득점수에서 부과점수당 금액이 3.1원 인상률이다.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기존에는 건강보험료에 12.27%를 곱한 금액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12.81%를 곱한 급액을 산정하게 된다.
고용 보험요율
- 고용보험은 직장인이 실직을 할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다.
- 2023년 고용보험은 2022년에 1.8%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50%씩 나누어 부담하며 사업주만 부담하는 요율로는 직업 능력 개발부담금, 고용안전으로 인원에 따라 차등부담된다. (사업주의 경우는 근로자 수등에 따라 추가로 더 납부를 합니다.)
산재보험요율
- 산재보험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전 업종 평균 1.43%이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가 납부하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는 동결될 예정이다.
4대 보험 간편 계산기
- 간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신고소득월액에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산된다.
- 2023년 올해부터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2022년에 비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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