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 모르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총300만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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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힘이 되는 제도가 나에게도 맞는지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대상 : 18 ~ 34세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총 300만원 (50 X 6개월)
○ 월 2회 구직활동 필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구직활동을 하고자 원하고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그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청년들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금으로 총 3백만 원을 지원받으며 단 지원기간 동안 취업이 되었다면 지원이 중단되고 취업 후 3개월 근속하게 될 경우 취업 성공금을 지원한다.
2023년 시행예정 청년도약계좌 5년 넣으면 5000만원? 총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대상
지원대상의 경우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이 된다.
위기청소년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등 특정계층으로 분류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요건 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함.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단 청년(18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함]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함.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저소득층] : 16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 [청년] 대상 : 18 ~ 34세.
- [중장년] :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이 어려운 대상 [Ⅰ 유형 ]
- 학업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 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 절차
- 신청제출하기 : 워크넷 or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접속.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공계획 수립하기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하기 ☞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의지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기(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14일)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지원 및 면접등,)
- 2 ~ 6회 차 구직촉직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하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14일 이내)
- 사후 관리 - 미취업자분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제공등 사후 관리 ☞ 취업자(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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