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올해와 어떻게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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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소득분위가 되는데 내년 기준소득과 각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무엇일까?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하고 소득규모를 순서로 나열한 후 쉽게 말해 반 즉 50%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통칭하는것이 중위소득이라 하며 이 중위소득은 계청에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을 통칭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 | 2022년 | 2023년 |
1인 | 1.944.812 | 2.077.892 |
2인 | 3.260.085 | 3.456.155 |
3인 | 4.194.701 | 4.434.816 |
4인 | 5.121.080 | 5.400.964 |
5인 | 6.024.515 | 6.330.688 |
6인 | 6.907.004 | 7.227.98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과 비교했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이 되었습니다.
○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급여급여 (중위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 (중위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 (중위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생계급여 (중위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 | 33.0 (+0.3) | 25.5 (+0.2) | 20.3 (+0.2) | 16.4 (+0.1) |
2인 | 37.0 (+0.3) | 28.5 (+0.2) | 22.6 (+0.2) | 18.5 (+0.2) |
3인 | 44.1 (+0.4) | 34.1 (+0.3) | 27.0 (+0.2) | 22.0 (+0.2) |
4인 | 51.0 (+0.4) | 39.4 (+0.3) | 31.3 (+0.3) | 25.6 (+0.2) |
5인 | 52.8 (+0.4) | 40.7 (+0.3) | 32.3 (+0.3) | 26.4 (+0.2) |
6인 | 62.6 (+0.5) | 48.2 (+0.4) | 38.2 (+0.3) | 31.3 (+0.3)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구분 | 경보수 (주기 3년) | 중보수 (주기 5년) | 대보수 (주기 7년) |
수선 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교육급여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표를 잘 활용하시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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