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인당 최대 136만원 환급 나도 해당될까? 1분만에 조회가능!
1인당 최대 1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병원비를 내시게 되는데 의료비를 지정된 기준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때 이를 환급을 해준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 보공단에서 24일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에 의거 공단에서 발생된 환급금을 징수하여 보험가입자들에게 돌 여주고 있는데 환급금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마친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앞서 정부는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고 이번에는 지급이 필요한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중요한 부분은 이중 일부는 자동 환급이 되지만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인원은 약 151만 8.268명이며 해당 인원에 속할 경우 신청하지 않으시면 의료비를 초과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나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최대 136만 원 1분만에 조회 바로가기 ]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순서
- 위에 있는 조회 바로가기 버튼 클릭을 한 후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 요기요에서 개인 민원으로 클릭 후 넘어갑니다.
- 왼쪽 메뉴 중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 종류 청구 가능 기간과 금액 등을 확인합니다.(대상자인 경우만 해당)
- 환급금 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각종 동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577 - 1000으로 전화 후 상담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 소득별 기준은?
소득별 다른 본인부담 상한액은 총 10 분위로 나눠져 있으며 가장 낮은 소득 1 분위 직장가입자(5만 1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만 1220원 이하)이며 이 경우 년 의료비 81만 원을 초과했다면 신청해서 초과한 만큼 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소득 10 분위는 직장가입자 (23만 5980원 초과) 지역가입자 (24만 6980원 초과)이며 기준이 "초과"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의료비를 지정된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많이 사용했으면 신청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전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빠르게 조회와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셔서 추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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