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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도입 시기와 나의 2023년 나의 나이는?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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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오전 전체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알렸으며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를 계산하실때 나이 때문에 헷갈린 적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 헷갈리는 만 나이 계산방법과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아래에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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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의 종류는?

나이는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며 법률상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나이를 물어보면 "세는 나이"로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상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선거나 공무원 시험 가능 연령 등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왔으며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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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3가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왔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법으로 공표된  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씩 먹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만 나이가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금 의료 복지 기준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

연 나이는 쉽게 말해 세는 나이로 태어난 년도에서 현재의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하며 연 나이는 현재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 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 사용되는 일부 행정 나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생 후 1살

한국은 태어날 때부터 1살이고 매해 1살씩 더 먹는 나이 법을 쓰는 분들이 많으며 행정과 관계없이 이 방식으로 나이를 세고 동갑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방법

헷갈리는 나이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만 나이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만 나이 

여기서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하고 아직 안 지났다면 - 0살로 보시면 되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빼시면 됩니다. (생일 1월 5일이 지났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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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 시 달라지는 점

현재 행정분야와 사법분야의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되면 학교에서나 인간관 계시 나이로 인한 호칭이나 관계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만 나이는 개도 기간을 거치고 내년 6월부터 완전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차이점은?

만 나이 
  •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나며 태어난 해가 같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1살 더 계산됩니다.
  • 출생 후 1년이 되면 1살이 되고 그 전에는 생후 몇 개월 이렇게 표현되며 생후 1개월 생후 3개 월등 있습니다.
  • 법에서 사용됨.

 

세는 나이 
  • 출생과 동시에 1살.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살씩 늘어나며 태어날 날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1살 계산.
  • 일상생활에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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