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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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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라 최저시급이 10000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 사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이 체감이 들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은 지켜줘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며 오늘은 그리하여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실수령액 대해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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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이며 최저임금 제도는 편법이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수있습니다.

 

고용자는 근로자 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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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도 대비 약 5% 인상된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산출방법
  • 2022년 기준 [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 ]
  • 각각의 수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및 KDI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을 구한 값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는 올해(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5%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0.5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은 24.126.960입니다.
  •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 세금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실제 받는 실수령액은 위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적용시점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애 따라 매년 8월 5일 가지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법정시한에 맞춰 고시전에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려해 12일 최종적으로 9.62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안은 8월 5일 고시된 후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이 안될 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전년대비 5%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전년대비 5%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전년대비 1.5%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전년대비 2.9%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 부할 경우 월 환산기준 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시 계산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은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으로 예상 연봉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를 1명 비과세액을 1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예상 월급 실수령액은 1.815.250원이며 예상 연봉 실수령액은 21.78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무할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문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Ⅹ 8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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