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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확인 이걸로 종결 해드립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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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보유하고 잇는 자산은 없지만 당장 필요한 의식주가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으로 기초수급자 윗단계의 가구들을 말하는 것이며 수입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분들이 많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이 드는데 그리하여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혜택 신청 총정리!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를 버는 가구를 의미하며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가구 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며 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으로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알고 계신가요? 기준과 대상 지원까지 한방에 알아보세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하며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은 재산(금융 부동산 포함)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에서 공제후 남은 부동산은 4.18% 금융은 6.26%를 월소득에 합산해야 됩니다.

  • 대도시 : 6900만 원 공제 후 합산.
  • 중소도시 : 4200만 원 공제 후 합산.
  • 농어촌 : 3500만 원 공제 후 합산.
  • 부동산 : 4.18%
  • 금융자산 : 6.26%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대도시 1억 2천만 원 중소도시 9천만 원 농어촌 52백만 원을 공제하며 또한 의료급여를 포함하면 대도시 54백만 원 중소도시 35백만 원 농어촌 29백 원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되고 신청자의 개인정보 소득 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 입력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하기.
  • 신청인 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하기.
  • 결과 보기 버튼을 선택하기.
  • 차상위계층에 해당 여부 확인하기.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기준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포함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재적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방법은?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으로는 다양한 중앙부처 지원금과 함께 수급비 장학금 복지 혜택을 지원받게 되며 또한 연간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과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하면 각종 은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주거급여 예비군 면제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되니 꼭 해당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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