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년 기준중위소득 올해와 어떻게 바뀔까요?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8-24
반응형
SMALL

 

 

 

 

 

내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소득분위가 되는데 내년 기준소득과 각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 기준중위소득은 무엇일까?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하고 소득규모를 순서로 나열한 후 쉽게 말해 반 즉 50%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통칭하는것이 중위소득이라 하며 이 중위소득은 계청에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을 통칭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  2022년  2023년
1인 1.944.812 2.077.892
2인  3.260.085 3.456.155
3인 4.194.701 4.434.816
4인 5.121.080 5.400.964
5인 6.024.515 6.330.688
6인 6.907.004 7.227.981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과 비교했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이 되었습니다.

 

 

○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급여
(중위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
(중위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
(중위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생계급여
(중위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의료급여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33.0  (+0.3) 25.5 (+0.2) 20.3 (+0.2) 16.4 (+0.1)
2인 37.0 (+0.3) 28.5 (+0.2) 22.6 (+0.2) 18.5 (+0.2)
3인 44.1 (+0.4) 34.1 (+0.3) 27.0 (+0.2) 22.0 (+0.2)
4인 51.0 (+0.4) 39.4 (+0.3) 31.3 (+0.3) 25.6 (+0.2)
5인 52.8 (+0.4) 40.7 (+0.3) 32.3 (+0.3) 26.4 (+0.2)
6인 62.6 (+0.5) 48.2 (+0.4) 38.2 (+0.3) 31.3 (+0.3)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구분 경보수 (주기 3년) 중보수 (주기 5년) 대보수 (주기 7년)
수선 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표를 잘 활용하시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