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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기준 및 금액 계산법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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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연말정산이 가능한 항목을 체크하고 그중 연말정산 의료비는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 또는 기본 공제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꼭 체크하시고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건과 공제금액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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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은?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환급 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해당이 되려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해당이 되고 그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연봉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20만원 초과 지출한 의료비부터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로 300만 원 사용했다면 120만 원을 뺀 180만 원의 15%가 세액공제되어 총 27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것은 없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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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며 가족 관계 생계 요건만 부합한다면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금액(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단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의료비의 성격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의료비도 있으며 공제금액에는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안경 렌즈 한약
  • 안경과 렌즈도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했다면 1인당 50만 원까지 적용이 되며 위의 예시와 같이 4천만 원 연봉일 경우 12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한 상태에서 50만 원까지 안경렌즈 공제 받으면 구매비용 50만원 X 15%인 7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약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니 공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 산후조리원의 경우 1인 1 출산당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되면 연봉 7천만 원 이하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공제 시 대상금액의 한도는 700만 원이며 공제대상금액이 700만 원 이상이 나온 경우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에서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또한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공제 대상금액 7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105만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난임 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도 포함.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 특례자로 등록한 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본인부담금 200만 원까지 적용이 가능함.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이 포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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