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신청 시 주의사항 등 총 정리해드립니다.
내전 세자 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리인상 여파로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전세금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에 세입자들이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삿날까지 신규 세입자 못 구했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들어 보셨나요? 이점 꼭 주의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역전세난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 시 않고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전세금이 1억 원 넘게 떨어지다 보니 임대인이 차액을 구해 임차인은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만 통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 2개월 안에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이 사도 못 가고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의 위험까지 높아 걱정이 많아지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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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됩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없이 급히 이사해야 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되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때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하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번 기록된 등기는 말소를 하더라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 리콜이 낙인이 되어 이후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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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고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자료.
- 기간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 통보한 증명자료(카톡/문자/내용증명 등)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해당 건물의 최초 전입일자 표시)
- 건물 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보증금 일부 환급자료(보증금 일부 돌려받은 경우)
위 서류를 준비되었다면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는 완료까지 평균 2 ~ 3주 기간이 소요돼 이사 갈 곳이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 세입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법원에 신청만 하고 등기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출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가 난 후에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거주한다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받을 계약 당사자가 이사 할 곳에 전출하시면 됩니다.
거주했던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때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 등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를 나갈 필요도 없으며 이사나 전출신고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은 임차권등기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 실제 보증금 반환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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