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일정 미리 알아보고 준비합시다!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있는데 이때쯤이면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따로 챙겨야 할 영수증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럴듯 잘만 준비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에서 2023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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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순서 1.연말정산이란? 2.2023년 연말정산 일정 3.연말정산 준비 4.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5.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 6.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7.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8.누락분 경정청구 9.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10.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신고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 매달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항목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추정금으로 연말정산으로 통해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여 관급 하고 추징받아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에 한하기 때문에 그 이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아주 간단해졌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 등은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고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놓치지 말고 일정별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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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기간 : ~ 2022년 12월 31일까지!
11월 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첫 번째 준비로 일정 및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등에게 알려주며 또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준비가 가능하니 회사에서 알려주는 것과 미리 확인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 2023년 1월 15일 ~ 2023년 2월 15일
실제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는 1월 15일부터이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절차가 간단해졌지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특히 아래 목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되는 모록으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서비스 지원 제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및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및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및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며 그 후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기간 : ~ 2023년 3월 10일
회사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완료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원천징수에 대한 이행현황을 신고하기 위한 문서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원천징수에 대한 이행 상황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 합니다.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 : 2023년 3월 11일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2018년 ~ 202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 2023년 3월 ~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 추징 :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달의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됩니다.
- 환급 :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되며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정기신고기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주며 회사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므로 월세 이혼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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