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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총정리!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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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주택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번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혼인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 소득 재산 주택 등의

요건만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 판단이 되며 우리 주위에 젊은 청년들이 주거지

걱정으로 힘들어 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 

 

1.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2.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1인 가구라면 한 달에 116만 원의 수입)

 

3. 지원대상의 거주지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해당

 

4. 원가구 소득이 100%이하에 해당

   (원가구는 3인 가구 지군으로 월 419만 원 이하)

 

5. 임대차 거주 계약 및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

    [부모 소득 재산기준과 지원 제외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재산기준도

모두 충족해야하며 아래 표에서 2022년 중위 소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중위 소득 60%
1인 1.166.887원
2인 1.956.051원
3인 2.516.821원
4인 3.072.648원
5인 3.614.709원
6인 4.144.202원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함.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이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포함하여 1억7백만원 자산보유 시 제외

 

→ 원가구3억 8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신청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주민등록등본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최근 3개월간 월 임대료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택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

 

* 고시원 및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온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www.d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되고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물가로 인해 정말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부와 국회에서는 싸우지 말고 비리 없이 서민들만 생각하고

법과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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