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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 정리 및 핵심 내용!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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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3분기 추친 정상화 과제 발표!(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오늘 정부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 핵심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그리고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는데요.

 

요즘 경제가 코로나 시국 보다 더 좋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있는것같습니다.

최대 화두는 우 러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타격이고 거기에다 유가(기름)는 하루하루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 금리인상

여러모로 우리 경제가 더욱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오르기에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출하면 바로 부동산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집에 민감도가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 부처가 모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회의 내용 중 핵심 내용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 배경

 

☆ 매매시장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지난 5년) 저금리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 큰 폭의 시장 불안 경험

 

☞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 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 확산으로

     금년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 흐름

 

 

☆ 전월세 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

 

☞ 임대차 2 법이 도입된 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 및 신규 갱신계약 간 이중 가격 형성

 

☞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양 안정세 지속

 

 

 

 

ⓑ 기본 방향 

 

☞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임대차 부담 경감+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 수급안정에

     기여할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 세부 추진과제 

 

 

1. 임대차 부담 경감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적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택
①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②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간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31일(2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7월) 21.12.20(상생 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2. 생신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현행]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중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3.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구 분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00.000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재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 → 12/15%로 상향
조치 사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세금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구 분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공제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 → 400만원으로 확대 시행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4.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선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구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현행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중(22년 1.8만호 공급예정)
개선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조치사항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추진

 

구분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현행  고가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불가
개선 전세대출을 받은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조치사항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 및 시행(22.3/4)

 

 

구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22년 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 후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상황등 보아가며 추가완화검토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3/4)

 

 

*임대차 3 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폭넓게 감안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 도출 추진

 

*향후 범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방안 마련 국민적 공감대 기반 입법 추진 검토

 

 

 

오늘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보았는데요.

 

암 틈 모두가 상생하고 누군가는 피해가 가질 않게 정부에서

잘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힘내시길 바라며 부동산

안정화에 모든 정부부처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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