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확정 총정리!
◇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94만 곳에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 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안이
중소벤처기업부'제20차 손실보상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보정률 90% → 100%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 상향]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확대]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22.01.01 ~ 22.03.31까지 정부의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정부는 앞서 5월 30일 소실 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 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천 개 사가 추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 곳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보정률을 90% →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는 전체의 84만 곳으로 총 89% 수준이며 3조 1000억 원입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즉시 지급됩니다.
◇ 추가적 내용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니 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개 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설 실신고) 일까지이며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 달 중 보상금을 산정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 ~ 3월 소실 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소실 보상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속 보상 대상업체 점유율
구분 | 개사/점유율 |
○ 식당카페 | 38만 1000개사 (60.9%) |
○ 이 미용업 | 10만 4000개사 (16.6%) |
○ 실내체육시설 | 3만 6000개사 (5.8%) |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 개사로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에는 10억 원(음식 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 보상 대상에 25.2% 수준입니다.
◇ 보상액 규모(신속 보상 대상)
구분 | 사업체 |
○ 하하액 기준 100만원 | 32만 4000곳(51.8%) |
○ 100만원 ~ 500만원 이하 | 19만곳 (30.8%) |
○ 500만원 이상 | 10만 8000곳(17.4%) |
○ 상한액 기준 1억 | 952곳 (0.2%) |
◇ 지급 시기와 방식
● 신속 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는
오는 6월 30일 오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6월 30일부터 첫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하며 안내 문자 발송됩니다.
●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 ~ 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함.
(오프라인 신청인 경우 7월 11 ~ 22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7월 5일부터 오프라인은 11일부터 신청 가능함.
●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의 온라인 신청 7월 5일 ~ 9일까지 가능하며
첫 5일 동안 사업자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하며 첫 열흘 간 신청 홀짝제 적용.
이의 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곳에 손실 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치며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힘내시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며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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