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9월부터 월납입 3만6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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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인하!
오는 9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3만 6000원 줄어듭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화하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 경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 길 기대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핵심 내용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납입]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 → 4년간 보험료 한시 경감]
● 지역가입자 변경 내용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자 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임,
또 주택 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 ~ 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중재산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되며 전체적으로는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편과는 별도로 구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는 주택 부책액을 추가로 공재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으로
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며 또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직장가입자
이번 개편에서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합니다.
이에 보수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을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되도록 합니다.
● 피부양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합니다.
정부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맞춰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2단계에서 소득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화대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다만 전화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 가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하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됩니다.
한편 그동안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 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며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에 따르면 2단계 개편 때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 가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 마치며
이번 개편안으로 모두가 형평성에 맞는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정착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피부양자 부분이 많은 말들이 많은데 재산도 많고 돈을 벌 능력도 되는데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으로 좀 더 우리 상식과 공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 모두가
공평하게 낼 수 있고 누군가는 피해가 없길 바라며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개편안과 정책들이 쏟아져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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