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방법, 조건 총 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고,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2023년에 신청했고, 이제 24년에도 두 번째로 신청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지원 대상자 조건이 있어요.
- 지원을 받으려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야 해요.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하고, 자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로 가져야 해요.
- 만약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은 4.7억 원 이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 지원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해요.
- 근데 월세가 70만원을 넘어서도 괜찮아요.
월세랑 보증금을 합쳐서 9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간단해요. 보증금에 5.5%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6,0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면 ((6,000만 원 * 5.5%) / 12) + 3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결과는 57만 5,000원 + 30만원으로 57만 5,000원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2차 신청 기간은
24년 2월 26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1년 동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급 기간은 바로 다음 달인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지급해 드릴 거예요.
신청할 때 신청한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6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2촌 이내에 가족이나 친척의 집에 살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 방에 여러 명이 살거나 전세 계약을 하고 계시거나 국토부나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그 혜택이 끝난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한도는 진짜로 내가 월세로 내는 범위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혜택은 12개월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월세 지원한도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지원을 받아요.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꼭 이용해야 해요.
- 1년에 최대 240만 원이나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 정도면 꽤나 큰돈이에요. 치킨 100마리 먹을 수 있을 정도죠!
- 1년에 3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꼭 신청해 보세요!
이 포스팅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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