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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들어 보셨나요? 이점 꼭 주의해야됩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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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은 요즘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의 계약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해야 될 점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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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순서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이사가야할집에 한명만 전입신고
3. 임차권등기 완료 후는?
4. 전입신고 삭제 후 전세금 반환조건
5. 전세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 유지해야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이제도는 HUG 안심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만해도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신청 후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 실제 보증금반환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어 아래에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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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할 집에 한 명만 전입신고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받을 계약 당사자가 이사 할 곳에 전출하면 되며 거주했던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인 된 자녀 등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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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완료 후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삭제 후 전세금 반환조건

전입시 고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 반듯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빼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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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전까지 전입 시고 유지해야 하는 이유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전입신고를 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되며 이렇게 되면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순 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유지는 꼭 해야 되며 집주인에게 빚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출을 해준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은행에서 세입자의 계좌로 대출금 송금이 바로 가능하도록 보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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