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꿀팁 5가지!
★ 운전면허 벌점제도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운전자가 법규를 위 번하 거나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취소 면허 저지를 하기 위한 기준 값으로 벌점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구분 | 위반 사항 |
15점 | 신호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 앞지르기 금지구역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속 20KM 초과 ~ 40KM이하로 초과 속도위반 등 |
30점 | 중앙선침범. 시속 40KM초과 ~ 60KM 이하로 초과 속도위반. 고속도로의 갓길.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결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등 |
40점 |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 또는 주정차 차량 이동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때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위 혐의로 형사 입건될때 |
60점 | 시속 60KM 초과로 초과 속도위반일 경우 |
100점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서 운전할때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제한속도 100KM이상 초과 속도위반일 경우 |
★ 운전면허 벌점 조회해야 되는 이유
운전면허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거 3년간 벌점을 받았다면 벌점 조회를 통해서 지금 받은 벌점을 확인해야 되며
벌점당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정지 : 처분벌점 40점 이상(벌점 40점일 경우 40일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벌점(30점)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40점 이하)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5가지!!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가능
https://www.efine.go.kr/main/main.do
2. 182 전화 후 차량 번호로 벌점 조회 가능
3. 신분증 지참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 조회 가능
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확인
5.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으로 조회 가능
(공동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 패스로 로그인)
면허 벌점은 3년간 누적해 관리되며 처분벌점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유의하시고 그러므로 벌점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몇 달에
한 번씩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 보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우리 시민의식이 있길 바라며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 모두가 안전 운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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