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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 모든것!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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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인해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과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엔데믹으로 사회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실외 마스크도 벗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여행을 많이 못갔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여행도 가게 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해외여행은 못가기에 만료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분실하신 분들 그리고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시는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권 발급과 여권재발급 그리고 여권 온라인 신청에 대해 모두 모아봤습니다. 

 

 

 

★ 여권 발급

 ● 일단 여권을 처음 받는분들을위해 여권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 12조)
◎  복수 국적자 : 국적법에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권법 제13조 2항7호)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대표 : 국번없이 1345)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 비용 : 수수료 아래 링크 확인

 https://www.passport.go.kr/new/issue/commission.php

 

○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18 ~ 37세) :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 시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병역 의무자 

 

 

 

★ 여권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 긴 간을 부여받은 여권

 

○ 수록정보 변경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 행정 기간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구비 서류

 

 

- 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수수료 

신규 여권(10년)을 재발급받은 경우 : 신규 발급 수수료 부과

     (58면 53.000원 28면 50.000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경우 : 25.000원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안내 

 

 

오늘은 여권 준비에 대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이제 힘든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고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름휴가가 다가오는데 안전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즐거운 여름휴가를 준비하시고

여름휴가를 조심히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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