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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혜택 받는 방법 총 정리!

온 아부지 발행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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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혜택 받는 방법 총 정리!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가족들의 인적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자녀의 소득공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과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말정산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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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반영 기준은?

대학생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는 19세에서 20세로 범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자녀가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인적공제 공제요건
  • 소득요건 (알바나 취업하지 않았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정)
  • 생계요건 (직계비속 자녀라면 인정)
  • 연령요건 (만 20세 이하 까진 인정)

위의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150만원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납부한 교육비(등록금 포함),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부금도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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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등 다양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안경 구입비를 제외한 항목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따로 제출할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내용
인적 공제 만 20세 이하만 및 1인당 150만원 공제(대학교 1,2학년 가능)
교육비 공제 대학생 연 9백만원 한도(소득 나이 무관)
의료비 공제 가능(소득 나이 무관)
신용카드 공제 만 20세 이하면(대학교 1,2학년 가능)

 

 

항목별 공제내역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까지 가능하며, 만 20세 이하 자녀로서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학생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봉이 6천만원 정도인 경우 약 25만 원, 연봉이 8천만 원 정도라면 약 40만 원 정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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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자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대학교 2학년까지 가능
  •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며 만20세 이하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소득)기준, 2002년 1월 1일 출생한 대학생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 가능

 

교육비공제
  •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
  •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세액 공제되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 원 환급 가능.
  •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
  •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

교육비공제의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연 500만원을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받은 월급이 500만 원을 넘기 전까지 사용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여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의 400만원과 10월에 벌어들인 100만 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가능하며,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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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관계없이 공제 가능.
  •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가능.
  •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겨야 할 부분은 안경 구입비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 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면 합산공제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합산이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에 제한이 없음.
  • 알바만(근로소득만)한 자녀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자녀의 소득이 연 500만원이 초과 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지출액에 합산 가능

교통카드 공제 최대 80% 교통카드는 사용금액의 80% 공제 가능 자녀가 버스/지하철을 타고 통학한다면 상반기는 40%, 하반기는 80%를 공제 자녀가 무기명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꼭 기명카드로 바꾸고 소득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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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사례

 

군에 입대한 경우

자녀가 군 입대를 해서 군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이 소득으로 보이지 않고 비과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1년 중에 알바로 벌게 되는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그에 대한 소득만이 인정됩니다. 다만, 직업군인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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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인 대학생

연말정산은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반영이 안 되지만, 유학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학 비용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유학은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랭귀지 스쿨이나 기숙사비, 보험료 등은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학비 영수증에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위 취득과정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반영시에는 납부시점에 환율로 적용되므로 미리 납부일의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외국환중개 사이트의 ‘오늘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의 원화로 환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

자녀가 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이 경우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경우도 본인의 급여로 학자금을 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반액을 받고, 나머지 반액을 대출로 납부한 경우, 학자금 대출도 실제 수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연말정산 신고는 국세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세액공제 등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을 신청 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년 자녀의 경우라면 핸드폰 인증 등으로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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