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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a. 가점기준 신청방법.)

온 아부지 발행일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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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가장 많이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혼집 마련이다. 그러나 많은 신혼부부가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신혼부터 집을 매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상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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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에서 특별히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 이유는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을 갖춰야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주거 환경이 안정이 되면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 기본 청약 자격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85㎡ 이하의 공공건선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아파트 매매대출 총정리 해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 최초로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 한해서 청약할때 경쟁 없이 따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1인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 1회만 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민영주택 분양은 해당이 안되며 국민주택 분양에서 신청가능하며 무자녀 신혼부부 분들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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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및 자격기준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으로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대상이 되며 아래에서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민영주택 : 일반 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로 국가나 지자체 도움없이 지어야 됩니다. (예시 : 래미안, 자이, 아이파크등)
  • 국민주택 :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데서 짓는 아파트로 전용면적 85㎡이하의 면적제한이 있으며 민영주택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없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격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기간이 최대 7년 이내임.
  • 혼인기간중 무주택자 이어야 됩니다.(1인가구 포함)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임.
  •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이력이 있어야 하며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조건청약 통장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12개월이 지나 12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청약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횟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가입기간 및 횟수는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세전) 이하.
  •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이 2인일 경우 160% 이하
  • 부부 중 1명이 휴직상태인 경우라면 휴직기간에 따라 소득 산정방법이 다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140%의 기준액
  •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 : 8.692.508원 이하.
  •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 : 11.521.294원 이하.
구분 공급비율(100%) 소득 기준
공공주택 우선 (7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 (30%) 130% (맞벌이 140%)
민영주택 우선 (5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일반 (20%) 140% (맞벌이 160%)
추첨 (30%) 소득은 초과하나 자산기준 충족해야됨.
자산 가액 기준
  •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된다.
  • 소득기준은 초과되지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 마원 이하인 사람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1순위 기준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부부.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가점기준 및 신청방법

가점기준

 

 

 

신청방법
  •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청약통장과 신혼부부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LH 사전청약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청약자격 확인 후 사전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청양신청 내역조회 메뉴에서 청약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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