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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은?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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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시면 챙길 것이 하나둘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또 하나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휴일근무수당인데 업무가 많아 야근을 하거나 주말 공휴일등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추가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데로 받는 경우가 있게 되며 지나 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내 근로소득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두셔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독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휴일근무수당이란 무엇일까?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정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제도로 휴일근로수당은 기존 임금의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는 외에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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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휴일근무 시 8시간 이내 근무를 했다면 50%만 가산하고 이후 추가로 8시간을 연장하여 2시간 정도 더 야근을 하셨다면 이 2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셔야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예시 : 통상 시급 1만 원 근무자가 10시간 근무를 한경우
  • 휴일근로수당은 (10.000원 1.58시간) + (10.000원 22시간) = 160.000원 지급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 기준은 모두 같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고하며 일주일에 가능한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으로 7일간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길 수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의 수당은 통산시급의 1.5배로 책정되며 여기서 통산시급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정해놓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 눈금액이며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본인의 현재 시급의 통상시급이 되며 아래예시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시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A근로자의 경우 한 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한 경우.
  • 그중 2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하루 1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루 10시간씩 주 5일을 총 50시간 근무한 경우.
  • A는 일주일에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A의 한 달 총연장근로시간 =
하루 2시간 X 주 5일 X 4.34(월) = 43.3시간


  • 연장근로를 하시면 평소 임금의 1.5배를 계산하는 것으로 A의 통상시급이 9.000원일 경우.

 

A의 한 달 연장근로수당 =
43.3 X 9.000 X 1.5= 584.450원

 

 

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5인 미만이 아닌 사업체에서 위의 기준에 맞지 않는 수당을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의도적 사유가 아닌 경영상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신다면 신고전에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임을 회사에 알리는 건의를 하는 것으로 노동부나 사법기관에 근로자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및 민원 신청.
  • 임금체불 →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기.

신고가 되신다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임금체불이 확인이 되면 지급지시를 하게 되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형사고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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