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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조회방법 꼭 알아야하는 이유!

온 아부지 발행일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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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여러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거나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대비 5.1% 인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사승률을 반영하였고 600만 명 이상이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연금액도 급여액이 상승하였다.

 

오늘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해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53년생부터는 61세부터 받을 수 있다.

 

57 ~ 60년생까지는 62세부터, 61년생부터는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고 나이는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10년 이상이지만 나이가 55세에서 60세 사이면서 현재 소득이 없으시면 수령시기를 앞 당겨 받을 수 있으나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1년을 빨리 앞당겨 받을 때마다 수령금액의 6%씩 감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조회하러가기

 

 

급여액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반직장인 또는 퇴직을 하게 된 사람의 경우 소득원이 없어지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연금보험공단에서 노후에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매달 월급날이면 직장인들 통장잔고보다 더 빨리 빠져나가는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긴 하지만 대체 내가 받는 연금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여액 5.1% 상승배경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되었다.

 

기존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1월부터 수령액이 5.1%(51.000원) 오르면서 105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은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똑같이 5.1% 오른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 3.750원 올라 연간 28만 3.380원, 자녀 부모의 경우 9.160원 올라 18만 8.870원을 받게 되고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율은 1999년 7.5% 인상 이후 24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 기초연금 단독가구 : 307.500원 → 323.180원으로 증가됨.
  • 기초연금 부부가구 : 492.000원 → 517.080원으로 증가됨

 

 

 

 

급여액 조회방법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미리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급여액 조회와 모의계산 모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출생연도에 따라 개인차이가 있고 미리 수령하게 된 경우, 수급기간을 당긴 경우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으니 모의 계산을 하실 때 총 납부 개월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된다. 

 

급여액 조회 간단 절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 예상연금액 조회.

 

 

급여액 기타 내용

가족수당 급여액 (총 4가지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 : 일정기간 연금 납부한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중 1 ~ 4등급 장애 상태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연금 : 국가 유공자, 국가 사태 발생 시 예우와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유족에게 돌려주는 연금.

 

올해 첫 국민연금 급여액은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 계산되며 조기 수령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고 5년 먼저 받는 55세 경우 70%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급여액 해지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하다. 
  • 이민을 가게 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 6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미리 수령을 받거나 수령 예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 단 일시금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되면 재가입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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