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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 재취업자 방법 총정리 알려드립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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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이라면 매년초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소득공제 항목도 많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인데 그중 더 큰 문제가 바로 회사를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인데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의미가 사라진 만큼 이직을 하시는분들이 많은 요즘 연말정산 시기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연말정산 전 중도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은 재취업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는?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연말정산 중도퇴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말정산 기간은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인데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전에 퇴사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 시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래 예시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시

만약 올 9월에 퇴직하고 10월 15일이 급여날이라고 하신다면 회사는 10월 15일에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미리 알아보고 준비합시다!

 

 

 

필요한 서류

중도퇴직자는 퇴사 시 마지막 월급을 지급받는 날까지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되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그러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업무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로 인해 제때 서류를 제출하기 힘이 드는데 이런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자 기본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등 기본적인 공제사항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어떻게 해야 될까? 극대화 전략법팁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유형구분은?

중도퇴사자란 1년 12개월을 모두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도퇴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다른 근무자로 취업에 성공해 이직을 완료한 사람과 연말정산 시기까지 구직 중인 무직자라 지칭하게 됩니다. 

 

이 2가지 유형은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중도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성공해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을 아래 두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회사에서 12월 말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퇴직 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미취업자 연말정산은?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나 관련 서류를 퇴직 전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1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추천)
  • 퇴직 시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셔다면 더 해야 할것은 없으나 퇴직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로 마지막 급여 지급 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등은 근로제공기간(퇴사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형 - 2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급여 외에 다른 소득 세액공제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공제항목별 지출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참조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불편하니 기간 내에 맞춰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로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으며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등 총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일반신고 클릭합니다. (중도퇴사하고 근로소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참조하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하지않으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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