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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2가지 꿀팁 드립니다. (fa.열람과 발급차이)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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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인데 요즘 집값이 요동치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부동산 계약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하시거나 전세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 체크리스트 1순위는 단연 등기부등본인데 소유주(집주인)가 맞는지 근저당설정 유무 / 가압류 / 압류 내역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신청 시 주의사항 등 총 정리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추후 보증금 문제나 명의도용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체결하기 전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토지 건물등의 소재지와 지반 지목 구조등 기본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 질권 임차권 등 여러 가지 관리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서류이며 해당부동산의 이전이나 변경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들어 보셨나요? 이점 꼭 주의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어 점검을 제외한 시간에 항상 열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 전 꼭 열람하고 전월세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하셔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확인용으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열람 수수료 : 700원
  • 발급 수수료 : 1.000원

 

 

발급절차
  •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선택 → "열람 / 서면발급"클릭.
  • 좌측 메뉴에서 "열람하기" 및 "발급하기"클릭.
  • "부동산 구분"을 선택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열람 및 발급해 볼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기.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기.
  • 약관에 동의한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하기.
  •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PDF파일로 저장가능함.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나 모든 무인발급기가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발급기를 찾아야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은 현재 "등기사상증명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법원)" 항목이 있으면 건물 토지 집합건물에 댛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발급기가 위치를 찾으셔야 되며 아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에 접속해서 위치와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
  • 설치장소 하단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정보를 확인과 함께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및 운영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발급"이라고 적혀있는 곳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차이

  • 등기부등본 열람은 단순 열람용으로 사용되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으로 진행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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