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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알고계신가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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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으로 규정한 일주일간 근로시간을 개근하여 근무.

주당 총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를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필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주말 알바 <!-google_ad_section_start ->주휴수당<!-google_ad_section_end ->인데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꼭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보며시면 많은 학생들과 주부 일반인 등 자투리 시간을 쪼개 열심히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가정이나 학생들은 용던 벌이를 하기 위해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말 알바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주일 꽉 채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데도 알아보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되며 또한 주휴수당을 받은 채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도 의무사항이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제대로 된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으며 음식점 카페 학원 편의점등 여러 알바 근무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며 고용주들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15시간을 채우지 않고 14.5시간을 일을 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사업장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 부분은 정부와 담당부서인 노동부에서 현장점검과 감시를 통해 반듯이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며 오늘은 주말 알바 주휴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말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 2일 또는 주 3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알려드리며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이하로 판단되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주 2일 알바의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상의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2일 근무시간은 총 16시간이며 이는 주당 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충족시키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는 대상자가됩니다. 만약 1일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규정되었을 경우 2일 근무시간은 총 14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 추가 근무로 인해 규정된 근무시간이 14시간을 넘겨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서상으로 규정된 정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말 알바 퇴직 시 주휴수당 받는 팁은?(주휴수당 포인트)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일주일 7일간 계약한 근로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주휴수당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약서 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퇴사일을 고려해야 마지막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포인트]

  •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요일이나 일수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근무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의 여부이며 계약한 대로 근무를 했다면 차질 없이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점으로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 이를 악용한 악덕 고용자의 경우 한 아르바이트생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거]

  •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달라지며 근로계약서상에 일주일 내에 토요일 일요일 2일을 근무하기로 약속했다면 2일 규정한 근무일수가 되며 만약에 월 수 금을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주 3일이 규정한 근무일수가 되며 계약한 내용을 근거로 일주일간 근무일수를 다 채워서 일하면 1차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참고로 1주일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1주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되어야 됩니다]

  • 일주일간 규정한 근무시간을 다 채우고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며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지켜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결정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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