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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요율 꼭 확인하세요! (fa.인상요율표)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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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꼭 내는 4대 보험 있는데 알다시피 해마다 물가가 인상되듯이 4대 보험도 인상되는데 오늘은 특히 건강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고 얼마나 인상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률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내년에도 건강보험요율은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요율이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러모로 가정에 좋지 않은 내 요인 것 같습니다. 현재 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은행의 금리인상으로 그래도 좋지 않은 가정경제가 걱정되는가운데 정부에서 가급적 합리적인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개편된 2023년 건강보험요율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2. 건강보험제도란?
3. 건강보험료 납부대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올해와 어떻게 바뀔까요?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내년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어 2023년 기준 보험료 수입이 약 2.3조 원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득 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기반이 감소하여 이를 막기 위해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1.49%가 오른 7.09%로 확정되었는데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강보험료 보험요율 6.67% 6.86% 6.99% 7.09%
근로자 3.335% 3.430% 3.495% 3.545%
사업자 3.335% 3.430% 3.495% 3.545%
인상요율 3.20% 2.89% 1.89% 1.49%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시 기준이 되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평균 보험료 2022년 (205.3원) 2023년 (208.4원)
2022년 8월 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 평균 20.9% 인하)
지역가입자 105.843원 83.722원 84.986원(20.857원 ↑)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점수 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개편되어 건강보험료에 여러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월소득 300만원 2022년 2023년
소득세법 개정 전 소득세법 개정 후
직장가입자 202.710원 205.610원(2.900 ↑) 202.774원 (64원 ↑)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월 3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는 2022년 대비 2023년 건강보험료는 15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 2023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감소해 작년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했다가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조금 조정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내요입니다.
  • 비과세 소득 한도가 늘어나고 그만큼을 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제도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건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평상시 건강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모은 뒤 운영하여 보험급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헌법 제34조(사회보장 등) 및 제36조(국민보건)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의거 법률로 제정되어있으며 특징으로 강제가입 차등부과 균등 수혜 국가책임으로 되어있으며 국민 상호 간 위험부담을 통한 의료비 해결 목적의 큰 틀에서 시행되는 국가 사회보장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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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대상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에는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 분류가 있으며 직장인 가입자는 직장인 근로자와 사용자 및 그 피부양자가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장인 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이 대상인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함)가 됩니다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또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분이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럼 오늘 2023년 인상된 건강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잘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라며 이에 맞게 잘 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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