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한제 사후 환급금? 내가 낸 병원비를 지원받을수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1-02
반응형

 

 

 

 

 

 

 

여러분은 상한제 사후 환급금 들어보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처음 받아본 분들이 있으실 건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기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한 분들에게 환급해드리는 정책이며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뉴스를 살표보시면 보건당국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올해 2조 4천억 원의 병원비를 환자에게 돌려준다고 알리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손 보험사가 이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환자가 받는 혜택은 없고 오히려 보험사에 반사이익만 주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수년째 논란이 됐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고 보험사 이익에만 더 함몰되는 구조로 바뀌어 교통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도 있고 여러 문제가 산적한데 지난 8월 복지부는 올해 175만명에게 앞서 언급한 금액인 2조 4척 억 원을 돌려준다고 자료를 내며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은 혜택을 봤다으며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당국에서는 좀더 이러한 논란은 불식시키고 좀 더 강화된 정책과 제도를 안정화시켜 취약계층과 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고루고루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며 어떠한 내용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올해와 어떻게 바뀔까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올해와 어떻게 바뀔까요?

내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소득분위가 되는데 내년 기준소득과

ajou200.tistory.com

 

 

 

 

 

 

○ 상한제 사후 환급 가능 구간

 

아래표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제 구간을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위  구간  상한액
1분위 1구간 81(125)만원
2 ~ 3분위 2구간 101(157)만원
4 ~ 5분위 3구간 152(211)만원
6 ~ 7분위 4구간 281만원
8분위 5구간 351만원
9분위 6구간 431만원
10분위 7구간 582만원

참고로 1구간에서부터 3구간까지의 괄호 부분은 요양병원 입원을 120일초과해서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한액입니다.

  • 예시 : 소득 3분위 일 경우 그럼 2구간으로 분류되어 요양병원을 120일 초과해 입원을 한 기록이 없으시면 101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이 되며 만약에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액으로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내년에 상한액을 초과한 147만 원(300만 원 - 101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환급예외 조건

  • 선별급여 및 간병비등 비급여 항목.
  • 1 ~ 3인용 입원실 비용 및 미용목적 시술.
  • 임플란트.

위의 경우는 환급 제외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단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로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및 조회 방법

 

[신청방법]

  • 상환제 사후 환급금은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 및 전화번호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공동 인증서등록 및 로그인 → 돌려받을 환급금 확인 및 신청 
  •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보통 8월 ~ 9월 경에 건강보험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 돌려받을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
  • 환급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꼭 3년 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상환제 사후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4년부터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선별급여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에 사용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상한제 사후 환급금입니다. 기존에는 사전 환급금으로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시행했으나 적용 방식이 불편하기도 하고 악용되는 부분도 있기에 사후 환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