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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기 폐차지원금 달라진 내용 총 정리 해드립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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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지원금은 오래된 운송 수단을 제거하고, 친환경적이고 좀 더 안전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는 보조금이며 이러한 지원금은 일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노폐물과 대기 오염 등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자연친화적인 차량을 보급할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2023년 조기 폐차 지원금이 달라지는 내용과 어떤 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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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지원 금액.

 

조기 폐차 지원금은 노폐차량의 처리를 돕는 것 외에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노폐 차량 제거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며, 차량 타입에 따라 다양한 수준 및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지원, 세금 면제, 저금리 대출 등이 있으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이합니다. 대개 이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주행 거리 등이 기준이 되며, 기준 내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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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금 ) 기본  추가 지원
총 중량 3.5 톤 미만 승용(5인승) 3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외 300만원 70% 30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이외에도 차량의 명의자가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최대 6백만 원까지 금액이 상향되고, 이 금액도 1차는 최대 420만 원 2차는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 협회.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 금액 : 최소 3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기타 사황 : 매연저감장치 (DPF) 장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등 특정대상으로 해당될 경우 상한금액 6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 금액 : 최소440만 원 ~ 최대 3천만 원 지급.
  • 기타 사항 :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연 저감장치(DPF) 장차 불가 차량의 경우 추가 보조금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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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지역별로 상의하게 진행되고, 대부분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액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므로,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실 바랍니다.

  • 배출가스 4 ~ 5 등급인 차량만 가능한 경우 : 4등급의 경우엔느 2009년 8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만 가능하며,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만 가능 :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 정부의 지원 저공해 조치 자동차는 제외 : LPG 엔진으로 개조 및 DPF를 설치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년 이내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자동차만 가능 : 모든 항목에서 적합 통과된 차로 및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면 통과됩니다.
  • 정상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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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 협회.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총 두 가지로 가능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신청 후 한국 자동차환형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량 소유주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 안에 통보.
  •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주는 3개월 이내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으로 차량 입고.
  • 관허 폐차장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 확인(자동차성능검사)
  •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준비하여 협회로 제출해야 됩니다.

 

 

  • 협회에서 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에 10일안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함.
  •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후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신차 또는 중고차등 신규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까지 수령됩니다.

 

관허 폐차장 신청

또 하나의 신청방법은 관허 폐차장 신청방법인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어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폐차장 목록을 확인 후 업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관허 폐차장이 아닌 (폐차 대행업체 및 폐차 중개인등) 곳에서 폐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허 폐차장 신청 시 폐차대행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분실하는 등 여러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관허폐파장에 신청해야 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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