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계산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차 수당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오늘은 많은 회사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휴가로 최대한 길게
휴가를 가는 것을 기대하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사를 다닐 때 올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가를 가리켜 "연차"라고 통칭합니다.
하지만 업무나 회사 분위기 때문에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받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시지만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에 한번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에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수당(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해서 휴가 청구권이
소멸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
* 다만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법 개정으로 국회에서 법재 정화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고용주,사업주)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지급 시점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등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단체 협약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대개 그에 따른다.
● 내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
노동 OK 사이트로 바로 가시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속연수에 따른 휴가 발생일 휴가일 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을 확인 가능하며
해당 수당은 휴가 사용 기간(1년)이 종료된 다음날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통상적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도 한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 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①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열흘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줄 것!
②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
③ 위 ①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는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①번과 ②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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