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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교통법규 바뀌는 13가지 ! 이것만 숙지합시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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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바뀌는 핵심 13가지!

 

다음달부터 하반기 교통법규가 새로 바뀐다고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교통법규는 뗄래야 뗄수없는 바늘과 실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교통법규가 바뀌고 변경이 되는데요. 오늘은 올 하반기 바뀌는 교통법규

1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면해보겠습니다.

 

 

현행 개정안(추가)
신호 지시 위반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보도통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 방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전용차로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속도위반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끼어들기 안전운전 의무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당보도)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통행금지 위반
주 정차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등
고속도로 갓길통행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참고로 경찰은 7월부터 3개월동안 새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잘 지키도록 하세요!

 

 

 

 

★ 중요 포인트!

☆ 7월 핵심포인트는 바로 횡단보도 신호등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시죠!

 

서울 경찰청 제공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함.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해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수 있다. 단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된다.(도로교통법 제 27조)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한다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회전 교차로에 진입 할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시거나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시때에는 꼭 왼쪽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셔야되고 나가실때는 우측 깜빡이를 

꼭 켜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뒤차에게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신호가 되기때문에 뒤차에게 혼동을 줄수있는 상황이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진입하려고 했던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 받을수 있으니깐 이점 꼭 유의하시고

만약 이 네가지 상황을 지키지 않을겨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되는것이 꼭 이렇게 법을 강하해서 지키는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다들 안전한 교통문화가 

널리 퍼져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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