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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대상 한방에 해결하기!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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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에게 주거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생활과 세계적 어려운 환경 속에 특히 사회 초년생들 즉 청년들이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은 날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고 내 집 마련은 나이를 떠나 전세대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내 집 마련하는 연령대가 점차 더 어려지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집을 사는 꿈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게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청년들은 월세나 전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럴 때 전세자금 또한 목돈이 들어가기에 더욱 힘이 든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움이 될만한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대출은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잘 확인하시고 잘 판단하시어 도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층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사업이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제공하고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급격한 집값과 전셋값의 상승으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인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주택도시기금의 상품들과 기타 상품 두가지로 나눌수가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으로는 크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중고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나뉘게 됩니다. 기타 청년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는 카카오뱅크의 전세자금대출 LH 전세자금 대출 일반은행의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있습니다.

 

 

 

 

 

○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조건은?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신청 조건]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세대주 인분.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4.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사용 중인 분.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신 분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이신 분)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이신 분.
  7. 부도 연체와 같은 것이 없으신 분.
  8.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한도 및 금리 

 

[한도]

  • 호당 대출한도 : 7000만 원 이하.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내외.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내외.

 

연간 소득  연간 인정 소득
무소득인 분 (1500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연간 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 소득 X 4.0

*1년 미만의 재직자인 경우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

 

연간 소득  임차 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2.1%

 

[ 우대 금리 ]

  •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 1.0%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무보 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2.0%

 

 

 

 

 

 

○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방법 ]

  1. 신청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둘 다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 구분별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탁 소득 무소득.
  5.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보험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후 주택을 구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됨을 꼭 주의 하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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