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생활지원금 6월 24일부터 지급확정!
※ 6월 24일 6차 긴급 생활지원금 1조 원 규모 지급 확정
정부에서는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요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 2천 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이며
한 부모 가정은 매달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 교육급여 가구는 중위소득 50%의 가구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조사가구원수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 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의료비 | 400.000원 | 650.000원 | 830.000원 | 1.000.000원 | 1.160.000원 | 1.310.000원 | 1.450.000원 |
시설 | 1인 200.000원 | ||||||
주거교육 차상위 한 부모 |
300.000원 | 490.000원 | 620.000원 | 750.000원 | 870.000원 | 980.000원 | 1.090.000원 |
※ 지급 방법
지급 방식은 각 지방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가구를 확인하여 충전식이나 선불형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소개
○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최소한 에너지 소비 보장을 위해 만든 정부 바우처를 통틀어 말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희방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iiro, 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 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 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 유의 상황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대상 제외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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