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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 조건 및 지원대상?(fa. 시범사업 지역)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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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 근로자가 아프서 쉬면 하루 4만 원이 나온다!

 

근로를 하게되면 몸이 피로가 쌓이고 자칫 일을 하다 다칠 수도 있으며 피로 누적으로 몸살이 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을하는이유는 먹고살기 위해 즉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며 회사일을하다 몸이 아프고 일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일을 못하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고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보완해주는것이 상병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는 시범사업 지역과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등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국적 시행이 아닌 시범사업을

올해(22. 7월 ~ 23. 6월까지 1년간 진행됨)하고 점차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25년 전국 시행 목표)

 

 

 

 

 

 

 

 

○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총 6개 지역 3개 그룹으로 나뉘게 되며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되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운영 방안을 잡아가고 마련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관련 내용

 

 

 

 

 

 

 

 

 

○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일 43.960원
 올해 최저임금의 60% 적용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게 되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소득을 지원해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과 전염병이 유행되는 시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어 아파도 눈치 보는 일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1. 지원 대상은?

 

- [기본 자격] 해당 지역 거주자이며 만 15세에서 만 65세 미만까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한국 국적자만 해당)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한 달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자기준 (한달이상)

 

-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유지기간(3개월)과

  매출 기준 (한 달 매출 191만 원 이상)이 모두 충족이 되면 인정됩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 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용 목적 성형수술 및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출산 관련과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지원을 못 받습니다.

 

 

 

2. 신청방법은?

 

- 의료기간으로부터 15000원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 제출함.

 

- 발급비용은 신청인이 수급 대상으로 확정될 시 환급해줌.

 

- 신청기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관할 지사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령과 취업자 기준으로충족될 시 상병수당을 신청이 가능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은 대기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이 가능함.

 

 

 

 

 

3. 신청기간은?

 

 

 

 

 

 

○ 상병수당 유의 사항은?

 

 

 

해당 질병과 부상으로 검사 수술 이력 있어야 되고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월급 등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사업주 소득 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합니다.

 

또한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 중단 계획서 및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 중단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며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와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되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쉬면서 마음에 안정을 되찾으시고 건강을

찾은 후에 다시 활기차게 일을 하시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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