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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월부터 바뀐 수급요건 3가지?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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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가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그하는 제도이며 고영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실업으로 인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되며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무엇으로 인해 해고 가등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제도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수급자격

신청자들부터 실업인정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실업급여 수급요건 즉 조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유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한경우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하세요!

 

 

 

실업급여 7월부터 바뀐 수급요건 3가지!

 

 

 

 

 

 

 

○ 2022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실업인 정방 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에는 전 회차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었는데 재취업 등 활동 또한 1건만으로도 인정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하로 일상으로 회복이 되므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이 필수였으나 5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두건씩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2. 반복으로 수급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수급자 기준이 변경됩니다.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5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 즉 이분들은 재취업 활동의 구직 활동이 구직 활동 외에 활동 상황으로 전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무조건 구직 활동을 번에 한 회 이상 해야 되며 4번째부터는 두건씩 늘려나가야 되며 입사 지원을 각각 두건씩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기 수급자분들은 5번에서 ~ 7번까지 총 2번의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어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일자를 구하는 활동은 한 번만 해도 실업인정을 하였는데 8번째부터는 일주에 한 번씩은 꼭 구직 활동을 해야된느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 취업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되었던 봉사활동 어학학원 수강 등 일자리 구직활동도 이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직업 심리검사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 전 회차 실업급여를 받는 그 기간 중 단 한건만이 인정이 되며 워크넷 사람인 인터넷 구직활동 신청 희망 직종에 적은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 구직활동을 하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업급여 바뀌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바뀐 게 된 부분은 저도 나름 들어보았는데 너무 부정 수급이 많다고 들었으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근로자분들도 많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부정하게 수급하며 며칠 일하고 또 수급하고 몇 달 일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악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에 제도를 손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싱 하게 일하게 일하시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 내시는 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은 그만두시길 바라며 당당하게 일을 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좋으며 근로에 가치 즉 노동의 대가 땀의 가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으며 굳이 땀의 가치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노동을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게 수급하지 마시고 그 노동의 대가를 아시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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