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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는?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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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받기 위해 준비할 것과 알아보실 것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신용카드에 비해서도 공제율이 높아 많은 분들이 더욱 신경 쓰시는 부분이 바로 현금영수증 공제한도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와 혜택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과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기준 및 금액 계산법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자신이 그동안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제를 받고 환급을 받는것이며 근로자의 경우 매달 나가는 급여 중 일부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난 1년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 소득세에 대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더 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개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미리 알아보고 준비합시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하는 이유

근로자는 매달 내가 받는 급여중 일부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조금이나마 생길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만일 이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면 소득이 확정이 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고 하지만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최대 5년까지 놓쳤던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놓친 연말정산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서 환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 자년세액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특별세액공제) [개정] 및 의료비(특별세액공제)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및 기부금(특별세액공제)
  • 표준 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개정]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는 천 원을 사용했다고 해서 천 원부터 무조건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 비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비율
  • 현금 & 체크카드 : 30% 
  • 신용카드 : 15%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 &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 소득공제가 적용됨.
  • 도서 및 공연비 사용금액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30%가 적용됨.

 

 

연말정산 현금 영수증 계산법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는 달리 사용하시게 되면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금액 세금 환급액 등을 잘 따져서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실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라 가정 시 그의 25%인 7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적용되므로 7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금 환급에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A 씨가 1.000만원을 썻다고 가정시 소비 및 소득공제 요약했을때 아래와 같습니다.

  • A씨 연봉 3천만 원 X 25% = 750만 원.
  • A 씨 1년 총 소비금액 1천만 원.
  • 총 소비금액 1천만 원 - 기본 소비 7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X 현금 공제율 30% = 75만 원 혜택 적용.

1천만 원을 소비하였지만 기본소비가 750만원이니 25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있으며 이때 A씨가 온전히 현금으로만 1천만원을 소비하였더라도 250만 원의 30%가 공제가 가능해 75만 원이라는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사업장에서 거부 시 해야 하는 방법

현금을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깜빡했더라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또는 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를 통하여 현금 영수증 메뉴에 들어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신고기간은 5년 이내 발급거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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