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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숨겨진 진실이 있다?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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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남아계신 가족분들의 꼭 챙겨야 하는 권리인데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건에 따라 납부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시는데 수급 일자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당사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럴 때 국민연금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오늘은 수령액부터 수령 조건 지급기간 등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부터 청구방법까지 한방에 총정리!

 

 

 

 


 글순서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무엇일까?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력액은?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은?
4.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자는?
5.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기한은?
6.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무엇일까?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남은 국민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일정한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니 꼭 상황이 되시면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의 4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수령액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조건중 가입기간 10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수령액이 지급된다고하며 수령액 조건중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은?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이상 가입 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 10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 자격 상실수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주의사항]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 중 가입대상 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경우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잇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지칭합니다.

[유족연금 수령 대상]

  • 배우자(1순위) : 사실혼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
  • 자녀(2순위)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3순위) : 배우자의 부모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4순위)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5순위)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님 또는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65세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함)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등급 이상으로 인정되며 또한 연금 지급대상자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지만둘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기한은?

급여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임의 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되며 단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 계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는?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사망자의 폐쇄 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 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 관서 제출용.
  • 장애 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

 

[국민연금 유족연금 해당할 경우]

  • 부양가족연금 계산대 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 가족연금대상 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법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 제삼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 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등은 해당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상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르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꼭 이런 상황이 오시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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