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예정 청년도약계좌 5년 넣으면 5000만원? 총 정리해드립니다!
금융당국에서 29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2030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드고 이를 금융지원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청년 도약 계좌 출시 등을 통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나오는가운데 이런 정책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래에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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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순서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자는? 3. 월 납입액 및 금리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청년 306만 명이 5년 만기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2년 12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 도약 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 3527억 720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예산안은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청년들에 보태줄 기여금 3440억3700만원과 인프라 구축비용 85억8100만원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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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자는?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 2만 4400원입니다.
[가입 자격]
- 만 19 ~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 180% 이하 인분.
- 이자소득 : 비과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포함되지 않으며 예를 들게 되면 올해 35살인데 군대를 갔다 왔을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제외하고 가입을 가능합니다.
월 납입액 및 금리
월 납입액은 최소 40만 원 ~ 70만 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되었으며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며 현재의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 봤을 때 만기인 5년 뒤 최대 5천만 원 목돈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기간은?
- 신청기간 : 2023년 6월부터 시작을 예상되며 신청은 6월 전이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이시라면 내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목돈마련에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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