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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혜택 신청 총정리!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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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으시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도니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에 관련된 혜택을 지원받을수있는데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만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래에서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알고계신가요? 기준과 대상 지원까지 한방에 알아보세요!

 

 


 글순서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신청방법
3.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대상은?
4.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5.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6.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를 의미하며 자산은 없지만 생활이 긴급하게 곤란한 수준이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하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번호가 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되며 차상위계층 의료비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장소는 신청자의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가족관계 등록부(전산 조회가 가능할 시 생략)
  • 임대차 계약서(대상자만 제출)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진단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본)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대상은?

아래에서 지원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1종)
  • 만성질환자 (2종)
  • 18세 미만인자 (2종)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의 재산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꿨을 때 소득인정액을 계산 후 중위소득과 비교를 해야 하며 재산 파악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하고 소득인정액 계산 중위소득과 비교해야 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944.812원 3.268.000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중위소득 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7원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건보료 면제이지 병원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진료비와 약값은 납부해야 되며 이때 병원비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됩니다.

의료비 혜택은 입원 지료와 외래진료 모두 적용되며 80 ~ 100%의 요양급여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신청은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와 진단서 1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19대 고위험 임실 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가 대상 됩니다.
  • 지원 내용 : 전액 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대상 : 암건진(만 60세 저소득 노인) / 개안수술(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 됩니다.
  • 지원 내용 : 개안수술비와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이지만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받은 질환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중 검사 시 진료비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서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와 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 수술한 경우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면서 평균 청력이 40 ~ 59db 만 3세 미만 영유아가 신청 대상자입니다.
  • 지원 내용 :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난청 환아 양측 보청기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면서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신생아 대사이상 판정을 받은 영유아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이시면 외래 선별 검사비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7만 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하고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관활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면서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취학 전 아동이 대상 됩니다.
  • 지원 내용 : 사전검사비 포함하여 눈 수술비 수술 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 비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수술 전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 9 ~ 18세 여성청소년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 보건위생용품인 생리대를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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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내용]

  • 입원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14% 본인부담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는 면제 / 식대 20% 본인부담.
  • 외래 진료 : 1차 의료기관(진료비 1천 원 ~ 1천5백 원 본인부담) / 2.3차 의료기간(진료비 15% 본인부담) / 약제비(5백 원 ~ 9백 원 본인부담) / CT MRI PET (검사항목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차등적용)
  • 70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본인부담 /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는 20% 본인부담.
  • 심뇌혈관 질환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 수술 시 30일) / 식대 20% 본인부담.
  • 보건소 : 급여항목 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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