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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필히 알고 신청합시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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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에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이 많은데 소득이 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어려운 생계에 보탬이 되어 자활을 할 수 있겠 보장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20 30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 영향은 코로나19에 경기침체까지 겹친 영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세대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8년 전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60대 여성 A 씨와 각각 30대 20대인 두 딸인 세 모녀가 암과 난치병 등 건강상 문제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복지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여러 사건들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도와 두 번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며 꼭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글순서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 지원 대상
4. 2023년 생계급여(30%)
5.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적용)
6. 생계급여 지원금액
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뜻에 따라 공공부조 제도로서 2000년 10월 시행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인 수익이 낮은 저소득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로 나뉘며 가구원수별로 공시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올해와 어떻게 바뀔까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올해와 어떻게 바뀔까요?

내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소득분위가 되는데 내년 기준소득과

ajou200.tistory.com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로 비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및 금품을 지원해 생계를 돕는 급여를 말하며 생계급여는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지만 금전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으로 지원될 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해당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꼭 확인하세요! (fa. 인상 요율표)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가 되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된 사람 이어야 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청소년 쉼터 노숙인 자활시설 및 한국범 무보 회공단 시설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부에서 상세하게 더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골골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3년 생계급여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상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현금 지급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되며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북한 주민하 법령에 의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시) 만약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583.444원(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300.000원(소득인정액) = 283.444원

※ 시설 수급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필수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소득증명 서류 / 재산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좀 더 자세하게 문의를 원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129로 연락하시면 좀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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