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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포상금 신고하고 마일리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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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생활하면서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편리함과 이기주의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법 위반은 물론 남에게 주는 불편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행도을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불편상황 및 안전 위험요인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과 교통법규를 어기는 분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고 버리는 분들 또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분들 등 여러 가지 법을 어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한분들을 신고도하고 그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사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도가 안전신문고 제도인데 오늘은 포상금도 받을 수도 있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글순서

1. 안전신문고 제도
2.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및 절차안내
3. 안전신문고 포상금 마일리지 
4.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5.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제도

안전신문고 제도는 국민들이 어디서든 불편사항을 스스로 신고하여 시민의식을 깨우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제도이며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 신고 외에도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수질오염신고 대기오염 신고등 다양한 생활 불편한 신고는 물론 안전 관련 신고 목록이 포함되어있으며 그중에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신고를 주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사건 사고 및 신고가 처리되며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한번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과정 중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고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니 신고할 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금 마일리지

신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는 현재 마일리지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그러나 마일리지는 활동에 따라 부여되는데 주요 신고 사례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용이 이뤄진 경우 지급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민 포상의 기준으로 마일리지 점수를 확인하여 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해야 될 부분은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는 안전신문고 웹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신고 마일리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핵심 내용 3가지 알려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보 운전 및 난폭운전과 폭주 레이싱
  •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통행의 금지제한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꼬리물기) 중앙선 침범
  •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이륜 차위 반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신고 가능기한은 7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경우 및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경고 또는 계도 처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월 교통법규 바뀌는 13가지! 이것만 숙지합시다!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하며 pc 홈페이지에서는 접수 기능이 운영하지 않으며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는 2022년 5월부터 사진 촬영한 날의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이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불편신고

생활불편 신고 가능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 : 간판 풍선 현수막 배너 등
  • 자전거 이륜차 방치 및 불편 :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 차등
  • 쓰레기 폐기물 : 생활쓰레기 투기 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건설 폐기물 투기 및 방치
  • 해양쓰레기 : 바닷가 방치쓰레기 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 침적 쓰레기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
  • 에너지 과소비 : 실내 냉난방 온도 미준수 및 낮시간대 가로등 점등 등
  • 기타 생활불편 :각종 불량 및 건강기능 식품 신고 등

이렇듯 우리가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법을 행위하는 부분을 신고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며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을 발견했다면 꼭 신고하시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불법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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