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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및 혜택 10가지는?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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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장애인에대해 우리 사회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020년 등록일 기준으로 263만 3026명이 등록되어있으며 정부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얼마나 깊게 파고들어 있고 알려져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혜택이 골고루 잘 파고들길 바라며 오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어느 한 종류만 발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 복지카드의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재발급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잘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실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 복지카드는 무엇일까?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과 같다고 보면시면되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or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or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민원서비스신청클릭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을 클릭 ☞ 개인정보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아이디를 확인.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없는경우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되며 방문하셔서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복지카드가 제작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수령하거나 등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순서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접수 ☞ 제작 ☞ 교부 

 

 

 

○ 복지카드 혜택은?

 

[이동통신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및 음성 데이터에 한해 기본료 및 통화료가 35% 할인이 되며 아래 대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분.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단체 / 특수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
  • 등록장애인분.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대상 혜택.
  •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단체 / 특 수확교 / 아동복지시설.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면제는 시각장애인분이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지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텔레비전 수상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문화활동비]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해하는 보호자 1인이 대상이고 국립 및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국립 및 공립공연장 / 공공체육시설 요금 : 50% 할인
  • 고궁 능원 및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 국립 및 공립 공원 입장요금 무료.
  • 생활체육관 수영장 및 테니스장 스키장 등 공공체육시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정기정 검비 15.000 ~ 25.000원 / 일반점검비 45.000 ~ 61.000원을 아래와 같이 할인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 : 30%
  •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 : 5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제 되어 있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다음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이 대상이고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승차정원 7 ~ 10인승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 : 무궁화 이하(50% 할인). KTX. 새마을호(3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하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100% 할인.

 

 

장애인복지카드

 

 

[항공요금할인]

대한항공은 주말 비수기 공휴일등 고객에게 인기 있는 항공편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얘 약해 주시기 바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내선 3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대한항공)
  • 국내선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대한항공) / 등록장애인(아시아나항공)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대상이고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적용되며 각 지차 체단체 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50% 할인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방법 

 

서비스를 받는 동안 분실 파손 갱신 등의 이유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받으시려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 확인.
  •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선택.
  •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하기.
  • 신청 완료 및 제출하기.
  • 진행상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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