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사용법 한방에 정리해보자! (주의사항 발급방법등)
이제 이 카드 한 장으로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 해보세요!
요즘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이 지원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인기와 관심이 꾸준한데 그것이 바로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최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볍 시행령] 개정 시행(2021년 9월 29일)에따라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졸업예정자 및 조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외되는 대상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 배움 카드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을 내일 배움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 기간 : 5년
- 대상 : 국민 누구나(단 일부는 제외)
- 지원금액 : 300만 원 ~ 500만 원
○ 내일 배움 카드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 대상자 ]
- 대상자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고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대상자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분.
- 우선 지원대상 기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분.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분.
- 당해연도노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인 자분.
[제외 대상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분.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분.
- 월 입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됨.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정 검색 및 사용처 바로가기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절차
- 동영상 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 계좌발급 승인 여부 결정 (관할고용센터)
- 훈련과정 검색(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 상담 필요)
- 구비서류 준비 및 수강신청.
- 지원 가능 여부 결정 및 지원 (고용센터)
-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 자부담금 환급조회 )
- 훈련수강(훈련기관)
- 훈련 종료.
- 취업 및 창업.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상세 지원액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주의사항도 있으며 또한 전액 국비 지원은 아니고 얼마 큼의 본인의 부담액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또한 참고로 1인 기준이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바랍니다.
- 일반 수강생은 수강비 : 45 ~ 85%
- 국민 취업제도 1 유형 : 80 ~ 100%
- 국민 취업제도 2 유형(저소득층) : 80 ~ 100%
- 국민 취업제도 2 유형(청년 및 중장년) : 50 ~ 85%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 ~ 92.5%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주의 사항
-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고 출산 각종 자연재해 등)를 제외하고 만약 중도 포기를 한다고 하시면 카드 사용금액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출석은 매우 중요하며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취거가 교육훈련 행위를 할 경우 혹은 거짓 출석을 할 겨우 등 카드 잔액이 모두 차감됩니다.
- 지원자가 아닌데 자격이 되는 것처럼 즉 사기행위를 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았어도 전액 차감됩니다.
꼭 유의사항 잘 보시고 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절차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하위 요건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원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아래 지급요건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및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장등.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 계층 포함)에 해당되시는 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36만 원)이신 분.
자세한 내용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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