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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방법 대상까지 한방에! (fa. 유의사항 필수 확인)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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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새 출발 기금을 알려드립니다!

 

 

 

 

 

 

 

○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 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 기금은 신청은 1회만가능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 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함.)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며 언제 끝이 날지는 그 누구도 아직도 모르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실직적으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은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일 것인데 새 정부가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미미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들어 생각지도 못한 고유가 시작으로 고물가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도 겹치게 되고 거기에 물가가 고공행진으로 그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미국은에서는 금리를 빅 스텝을 이어가며 거기에 환율까지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간 것이 IMF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라고 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오를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소상공인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해제로 인해 이제는 피해를 좀 만회하려 했지만 이 같은 경제상황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중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에 대해 대상과 상담접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이란?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고금리와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하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을 주면서 한계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 등을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신용회복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누적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현실화에 선제적 근본적 대응을 담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은?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됨.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 분.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분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 /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함.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 폐업한 신분으로 제한.

 

[ 부칠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분.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 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분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단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분등.

 

 

○ 채무조정 지원 내용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 (90일 이상연체)

 

  • 부실 우려 차주 

부실우려차주

 

 

 

 

 

○ 안내 및 상담 신청 방법은?

  • 안내 / 상담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 출발 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 확인 / 신청 :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안내

 

 

 

 

 

 

○ 새 출발 기금 형평성 및 유의사항.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 손실에 대한 책임 도덕저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한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실업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오히려 적극적인 신용회복과 재기지원이 필요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원금 조정이 있는 경우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이 됩니다.
  •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불이익 미부과 됩니다. (아래 내용 참조)

- 새 출발 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이 목적인데 신용 불이익을 별도로 부과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된다면 오히려 재기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라서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채권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 정보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카드의 이용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이렇듯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지만 당장 지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시고 절대 좌절하시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움 없이 살 순 없지만 힘을 내시고 힘이 드시면 이런 정보 또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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