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택배 주소 잘못 입력했다면? 한방에 해결해보자!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9-06
반응형
SMALL

 

 

 

여러분 혹시 택배 붙일 때 주소 잘못 입력하신 적 있나요?

평소에도 택배에 물건을 붙이는분들도 많지만 특히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택배에 물건을 붙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기에 택배물량이 쏟아지면서 가끔 택배 오배송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배송 사고는 택배사의 실수가 있을수도있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주소를 잘 못 입력해 생기는 경우도 많기에 실수로 배송지 주소를 잘못 입력해 배송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사 후 예전 주소로 택배를 보낸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주소 잘못 입력했을때 해결방법

 

 

 

 

○ 택배 발송전에 해결방법은?

 

만약 택배 발송전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는 방법이 매우 간단한데 바로 배송지 정보를 수정을 하시면 되고 배송지 정보를 수정한 뒤에는 고객센터등으로 전화를 걸어 주소 변경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 미리 송장 등에 출력 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사항 반영이 늦을 경우가 있습니다. 

 

○ 택배 발송중에 해결방법은?

 

배송이 시작되었다면 주소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택배가 배달지에 도착 시 택배 대리점 또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새로운 배달지로 변경을 해야 되며 배달지 도착 후 받은 분 주소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주소변경을 하게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 예정일이 1 ~ 2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택배 발송 완료 시에 해결방법은?

 

이미 택배가 잘못된 주소지로 배달이 완료되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기에 소비자가 잘못 적은 주소로 찾아가서 직접 찾아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택배사 기입된 주소지로 배송을 하였기 때문에 책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잘 못 배송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해서 사용을 했거나 과일 등 먹는 음식이 있는 제품을 먹었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비싼 물건일 경우 소송도 당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 다른 사람의 택배를 받은 경우 처벌은?

 

우리 집으로 잘 못 배송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음식을 먹었을 경우 주문자의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되며 아래 처벌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점유물 이탈물 횡령죄 : 들어도 잘 모르시겠지만 잘 못 배송된 택배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사용을 한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밀 침해죄 : 자기 택배가 아닌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택배를 마음대로 열어 보는 것은 비밀 침해죄에 해당되며 비밀 침해죄는 봉합 기타 비밀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등을 개봉했을 경우인데 보통 테이프로 밀봉된 택배도 이애 해당되고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로 택배 주인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택배사 고객센터 번호 

  • CJ택배 : 1588-1255
  • 롯데택배 : 1588-2121
  • 한진택배 : 1588-0011
  • 로젠택배 : 1588-9988
  • 우체국 택배 : 1588-130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송과 관련된 문제도 갈등도 많아지는 요즘 택배를 잘못 보낸 서 마음고생하시지 마시고 택배 보내기 전에 꼭 주소지와 연락처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