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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한방에 정리!!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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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 개설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금융실명제 시행이후 대포통장을 비롯한 금융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통장 개설이 무척 까다로워졌으며 보이싱피싱에 통장이 연루되면서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성인들의 계좌 개설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한 등 관련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제로 인해 통장을 개설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년자의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조건별로 각기 다르기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부모(가족 대리인)가 방문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상황에 맞게 구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발급에 대해 알아보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은행에 방문한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방문하여 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아이 기준 상세) : 기본증명서는 아이 기준으로 상세로 출력해야 되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되며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이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되며 이 서류 또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됩니다.
  • 도장 : 도장은 자녀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나 지장이나 싸인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도장을 꼭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함께 방문할 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은 필히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는?

 

미성년자 본인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제 된 학생증 또는 여권 청소년증 (주민번호 상세기준)
  • 주민등록 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또는 상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분증은 국가발행이 아닌 학생증의 경우는 불가능하고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공인된 신분증만 가능하며 청소년증은 주민센터에서 사진 2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발행이 가능하기에 신분증이 없다면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청소년증 수령 전 발급 신청 확인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생이 아닌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개설 서류는?

 

  1. 직접 방문한 부모 중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
  2.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3.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4. 통장에 신고할 도장 및 인감

 

 

○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는?

 

하나은행의 만 12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12 ~ 13세 미성년자

  1.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2. 기본증명서 (상세 특정)
  3.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법정대리인)

 

▷만 14 ~ 18세인 경우

  • 본인 방문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학생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1가지 
  • 법정대리인 방문 : 기본증명서 (상세 특정)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분증(법정대리인)

 

 

 

참고로 체크카드는 법정대리인의 경우 동의서는 필요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되고 각 은행 별 필요서류는 비슷하지만 방문 전에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니 필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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