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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알고계신가요? 잘못하시면 폭탄맞습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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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혼동하시면 안 되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쉽게 말해 사망 후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은 타인에게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상소 세는 사후 제공 증여세는 생전 제공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간과 한도 등 상속세에 대해 자세하게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순서
 

1. 상속세란?
2. 상속세 신고기간은?
3. 상속세 세율
4. 비과세되는 상속세
5. 상속세 면제한도
6. 상속세 절세 방법 및 공제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인해 가족 친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상속세 세율과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상속받을 실 재산이 있다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절세를 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 거주자일 경우와 비거주자일 경우에 따라 신고기간과 세액산출이 달라지니 이것 또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 명세서
  • 채무 공과금 
  •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

위의 서류를 잘 참고하시어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실 경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총 상속 재산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제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세 세율이 산출되며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총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액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며 장례비용은 장례에 직접 사용한 봉안시설 사용에 지불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일 경우 5백만 원을 공제하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되는 상속세

상속재산중 비과세 항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유증한 재산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 토지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한도액 2억 원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선조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 임야 분묘에 속하는 1.980㎥이내의 묘토 농지.
  • 한도액 1천만 원으로 족보 및 제구.
  •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등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면제한도

증여자의 재산이 15억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보다 공제항목이 많은 상속이 유리할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10 ~ 15억 원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는 그리 크지 않으며 그 이유는 여러 명에게 재산이 분할 상속이 되며 공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 상속공제 :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이 공제되며 가업상속일 경우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억 ~ 500억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되며 거주자 사망으로 인해 상속되는 경우에 자녀 동거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X 5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1천만원 19세까지 잔여 연수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X 5천만원
장애인공제 연로자수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배우자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미만이면  5억원이 공제되며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 공제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이하 해당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원 초과 2억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 해당되며 최대주주 최대 출자가 보유하는 주식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절세 및 공제

부모가 재산이 15억 이상 있을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사전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으며 손자와 손녀 등에게도 한도액까지 사전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으며 또하 상속세 공제를 잘 이용하셔야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돈과 관련된 부분은 법으로도 까다로우니 잘 참고하시고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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